프로그램
일반뉴스
글 내용 보기 폼
제목 나주시, 반려동물등록 신고·단속 기간 운영

김소언 | 2022/08/08 15:13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나주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미등록·변경사항과 자진신고 등록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합니다.
 
나주시청

동물등록은 나주종합·채움·가람·벤지동물병원에서 실시합니다.

특히, 무선식별장치를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8-08 15:13:13     최종수정일 : 2022-08-08 15:13:13

목록
이전글
다음글
 

Top이동